고용·노동
건설업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23년 7월 24일부터 25년 3월31일까지 일을 하였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청이 DL이앤씨고 하청인 대현기건에서 일을 했습니다 진정서 정보 넣는 양식에 회사명 쓰는 부분과 직상수급인 부분이 있는데 회사명엔 원청 직상수급인에는 하청업체 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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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명에는 하청업체를 기재하고 직상수급인에는 원청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하청업체(대현기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명에는 대현기건을, 직상수급인란에는 DL이앤씨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현기건이 폐업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고, DL이앤씨가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통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라면 추가적으로 DL이앤씨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히 기재해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되며, 직상수급인명에는 질문자님의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건설도급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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