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급 11급 대인점수할증 차이가 있나요?
8~11급 까지가 2점할증이라는 얘기도 있고 8~12급까지가 2점할증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헷갈리네요
12급으로 2주입원 후 뇌진탕 진단받은 케이스이고 과실은 3입니다
뭐가 되었든 대인점수 2점 할증은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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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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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급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8급~11급인 경우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저과실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가 되어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고 사고 건수 할증(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가장 상해등급이 높은 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며,
상해등급별 점수는 사망, 상해등급1급, 상해등급 2-7급, 상해등급 8-12급, 상해등급 13-14급으로 할증이 되어, 상해등급 11급과 12급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