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의 현재 세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암호화폐거래시 얼마까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직은 비과세로 거래진행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수수료 그리고 이체 수수료이 정도만 있습니다 아직은 비과세입니다 또한 금 투세 같은 경우도 다시 유예를 한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특검 사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면 다시 논의를 할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은 비과세 적용입니다
얼마를 벌어도 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이또한 유예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있었지만 매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없고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되면 같이 시행하려했으나 금투세가 유예확률이 매우 높으니 내년에도 시행안될거 같네요 원래는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공제후 22프로 세금부과하려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를 매도하거나 교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법안은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불합리한 상황이죠. 내년부터는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재로써는 유예될 확률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