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퇴직시 남은 연차 수당에서도 세금 제외후 입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 하고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연차 수당도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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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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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며,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과 같이 법에서 열거한 명목의 수당만이 비과세 됩니다.
연차수당은 법에서 열거한 비과세 수당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가 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