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퇴직시 남은 연차 수당에서도 세금 제외후 입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 하고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연차 수당도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며, 추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과 같이 법에서 열거한 명목의 수당만이 비과세 됩니다.
연차수당은 법에서 열거한 비과세 수당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가 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