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시 작업시간은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핫한****
2019. 12. 12. 08:40

윗집에 새로 들어 오시는 분이 리모델링을 하는 중인데요

어제는 오전 7시가 안되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6:50분쯤)

오후는 그렇다치고, 오전에 이렇게 이른시간에 드릴질하고

그라인더질 같은 소음이 많이 나는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공사시 시간 제한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에서 직접 공사시간에 일정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처분청에서 건축행위인허가시에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장소와 시간 등을 제한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분청(시, 군, 구청 )에 어떠한 조건하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관련문서(건축인허가)의 열람, 발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진정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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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인테리어 등의 시공이며 증축, 개축 등의 대규모 개설 공사가 아닌 이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약상 공사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웃의 동의, 관리사무소장, 관리대표 등의 동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1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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