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공사 허용시간은 언제인가요?
요즘 옆집자리에 빌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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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전 5∼7시와 오후 6∼10시는 65㏈, 주간에는 70㏈,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는 50㏈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공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동절기는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