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요일도 건물 공사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축 빌라라던지
철거 리모델링 등
공사 소음이 발생하는게 법적으로 지정된 시간과 요일이 있나요?
일요일 오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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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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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의하면 '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관할 구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