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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꼬르륵

에혀꼬르륵

지금명령 확정되면 바로 압류되나요?

과거에 우리카드 신용대출을 받았었는데

회사에 짤려서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린 연체금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몇일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 하면서

등기가 왔었는데 못받아서 우체국가서 받아왔어요

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제가 그정도의 여건이 안되는데...

마냥 지금명령확정이 되면 바로 압류들어가나요?

아님 채권자하고 연락이 잘되서

꾸준히 연체금을 잘 내고 그려면

압류가 안들어올까요?

뭐.. 제 명의로 된 집이나 땅이나 공장 이런게 없지만

압류가 된다고하면 통장부터 압류가 들어갈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연체가 되있는걸 제 남친은 전혀 모르는데

큰일이네요...

확정 이후 바로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지급명령이 왔는데요,가만히 있으면 확정이 되요,2주 후에요,그럼 압류를 걸고요,결국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요,이제 소송으로 가요,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추심업체로 넘어간것 같은데요,재산도 돈도 없으면 협상이 가능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될 겁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급명령 서류를 받자마자 그날 바로 통장이 묶이거나 압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나서 아무런 대응 없이 2주가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서류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당장 압류를 하고 싶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14일이 이미 지났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확정된 다음 날이라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내면 며칠 내로 은행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서류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2주가 안 되었다면 이의신청서를 내서 시간을 벌 수 있고, 만약 2주가 다 되어가거나 이미 지났다면 채권자와 빨리 대화를 해서 합의를 보거나 다른 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