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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라마89
날렵한라마89

13년도에 보이스피싱사기당했는데 환급가능할까요?

13년도7월에 보이스피싱당해서 불법계좌에 10.30.60만원 총 3회걸쳐서 100만원을 입금하여 근처 지구대에가서 급히 지급정지신청을 부탁드렸습니다..경찰분도움으로 상대방 계좌는 지급정지됬지만 아무래도 찾기힘든돈이라 환급은 포기하는게 낫다고하시길래 포기한상태로 잊고지내다가 최근에 환급제도가 생겨서 찾을방법이 있다는걸알고 그때당시 사건증명할건 다사라지고 입금한 계좌번호랑 이체내역만 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이체한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제이름으로 지급정지상태이고 돈이묶인채로 있다고합니다.사건접수증이랑 신분증들고 은행에서 구제신청을 해보라는데꼭 사건접수증이 필요할까요?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구제신청만으로 불법계좌를 채권소멸할수있지않을까하여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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