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관대한말37
관대한말3722.04.01

보이스피싱돈 피해자 반환해드릴때?

3월 29일경 제통장으로 609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일단 정지시켜놨는데 은행을통해 입금자를 확인해보았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분과 연락이 되어 피해금이면 은행통해 반환해드리겠다 했지만 제가 100프로 다 반환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돌려드리면 사례?같은거 요구할수있나요? (주변에서는 요구하라고 하던데.. 잘못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금액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두 돌려주셔야 하며 반환거부시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으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례를 요구할 청구권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경우 원인없이 입금된 금전이므로 이는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이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유실물법을 준용하여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