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양육하지않고 버린 애아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살고있지않는데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하였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을 하려면주소지에 들어간다면
빚탕감 되기때문에그것을 위해 옮겼다는데
해당 옮겼던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안살고있는
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 타지재학중)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말로만들었지 입증할 증거는없습니다.
해당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를한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그리고 해당 이유로 고발한다면
성립될만한 여지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피해가 아닌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적절한 절차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허위신고 사실 입증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요건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위해 이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입증의 중요성
허위 전입신고 당시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타지에서 재학 중이라는 객관적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법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관련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소지를 옮긴 동기나 의도 자체는 직접적인 구성요건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사실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절차와 방식
이 사안은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닌 국가의 주민등록 관리 질서 위반이므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종합 조언
허위 전입신고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확보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직접적 연계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허위 거주신고 자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