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고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지않는 자녀의
아빠가 주된 용의자이고,
1월달에 임의적으로 본인의 주거지로 아이를 전입신청을 하고,
위장전입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개인회생탕감이 주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1월~6월달 까지는 원래 살던곳에서
학교도다니고, 학원다니고 했었지만은
위장전입을 하여
타지역에 있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
1. 아이가 아빠 주소지 옮겨 있었던 기간에 학교를 다닌 출석부나 재학증명서
2. 학원을 다니기 위하여 납부 영수증
을 증거로 삼아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본인의 위장전입의 의해
현재 살고있는곳 에서 무료로 독감접종을 받을수도있으나
전입으로 인하여 현 살고있는곳에서 무료로 받을수없는
상황에 이른 피해 사실도 있다면 있다고 할것입니다.
어떤식으로 주장하면서 고발을 진행해야할가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아이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시킨 행위는 주민등록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부 또는 모가 본인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닌 ‘허위 전입신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사실과 신고 주소 간의 불일치, 그로 인한 사회적·행정적 이익 취득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2) 법리 검토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와 ‘허위신고 의도’입니다. 아이가 부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학업 및 생활 근거지가 전혀 다르다면 허위 전입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한 재산·소득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발 시에는 아이가 해당 주소지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석부, 재학증명서, 학원 영수증, 현 거주지 생활 기록 등은 모두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 생활 근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기관이 허위신고의 고의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료 예방접종 불가, 행정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피해사실로 함께 기재하십시오. 고발장은 구체적 사실·시기·동기를 명시하여 경찰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 시에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