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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동훈

도로에 거울 설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학교 주변에 사각지대의 골목이 있어 저희 동아리에서 안전을 위해 거울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주변에 흔히 보이는 볼록 거울을 설치하려면 시청 같은 곳에서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끼리 따로 거울을 사서 마음대로 설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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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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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국유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은 사각지대 안전시설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설치를 요청하셔야 하며 직접 설치는 불가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골목이나 도로에 임의로 거울 등의 설치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관공서에 해당 사항을 민원 진정 하여 설치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 설치 장소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되며 단일로의 경우는 곡선부에 위치하여 곡선반경이 작은 곳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의 경우는 좌우의 시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비신호 교차로의 경우에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도로과에서 현장확인 및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를 원하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과에 문의 하시거나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