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 설치 장소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되며 단일로의 경우는 곡선부에 위치하여 곡선반경이 작은 곳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의 경우는 좌우의 시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비신호 교차로의 경우에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도로과에서 현장확인 및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반사경 설치를 원하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과에 문의 하시거나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