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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심오한수국
완전심오한수국

학폭당하면 시고가능하죠 고소도요 가능?

아이가 힘든상황인데 이럴경우 고소진행이 어찌되는지요. 아주그냥 강제전학보내버리고싶은데말입니다. 나쁜것들이거든요 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학교 내 징계 요청 모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관련 범죄가 성립하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와 별개로 학교에 징계 요청이나 전학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 전학은 학교·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법원이 개입하는 민사적 강제조치가 불가능합니다.

    2. 형사 절차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폭행, 협박, 상해 등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가 개시되고, 증거(사진,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 조치
      학교에는 학폭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서면경고, 출석정지, 전학 권고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 보호조치 등도 시행됩니다.

    4. 주의 사항
      강제 전학은 법적 권한이 아닌 학교·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바로 보내버리기”처럼 임의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경찰 고소와 학교 징계 요구를 병행하면서 피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신고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강제 전학의 경우에는 1회 신고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만 둘은 절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성립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