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연체중 일부상환 법적조치

2021. 01. 08. 14:01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매월25일 입금액 대략 25만ㅡ원리금

2020년 11월25일 입금못함
11월26일 25만 연체시작

12월23 - 25일 10만입금●
12월25일 입금못함
12월26일 25만 연체
12월29일 5만입금●
1월4일 10만입금●

현상황입니다
미납연체금액이 25만조금 안됩니다
(지난달12월 미납금액정도구요)
전화가 와서 오늘까지 미입금시
조치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간 과잉추심부분도 어필하여 따로 초치없이
사과받고 두번이나 넘어갔던 이력도 있습니다
교x생명 어디지점 센터장이라는 사람인대
기본적인 추심 교육도 제대로 안배운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상황에서 법적조치가 가능한건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미입금시 조치들어간다고
얘길한건지요

소중한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대차계약서,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하신 사안만보면 질문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연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없는점에 비추어 볼때 별도로 불법추심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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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대출 계약 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연체 발생시 기한이익 상실이 있을 것이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법적조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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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일부상환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일부상환을 용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잉추심부분을 어필하여 조치없이 사과받고 두번이나 넘어갔던 이력으로 보아 협의가 있었거나 채권자가 비교적 유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2021. 01. 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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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내지 그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미변제

        사실이 있고 연체가 되는 점에서 관련하여 법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여 집니다. 법적 청구를 경고하는 것이 불법적인 추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1. 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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