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연체중 일부상환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매월25일 입금액 대략 25만ㅡ원리금
2020년 11월25일 입금못함
11월26일 25만 연체시작
12월23 - 25일 10만입금●
12월25일 입금못함
12월26일 25만 연체
12월29일 5만입금●
1월4일 10만입금●
현상황입니다
미납연체금액이 25만조금 안됩니다
(지난달12월 미납금액정도구요)
전화가 와서 오늘까지 미입금시
조치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간 과잉추심부분도 어필하여 따로 초치없이
사과받고 두번이나 넘어갔던 이력도 있습니다
교x생명 어디지점 센터장이라는 사람인대
기본적인 추심 교육도 제대로 안배운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상황에서 법적조치가 가능한건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미입금시 조치들어간다고
얘길한건지요
소중한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