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에 연속해서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중에 있는데 25개월은 정상적으로 금액을 잘 내다가
5월초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1개월동안 연속해서 40일/월 정도 연체가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중지에 해당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변제금을 미납한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 3개월 정도의 미납으로 폐지하기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경우 폐지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 계획에 기하여 변제 중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여 이상의 연체의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연체가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