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안갚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소액관련되서 돈을 안갚을때 민사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22년 5월 - 50만원 빌려줌
22년 8월 - 10만원 빌려줌
22년 11월 - 10만원 빌려줌
23년 2월 - 10만원 빌려줌
25년 5월 - 30만원 갚음
잔금 - 50만원 남아있음
23년후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전에 빌린돈들이 있었고, 연락을 필요할때만 하기에 그 이후에는 빌려주지않았던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톡내용이 사라져서 빌려달라는 23년 5월 이전의 카톡내용은 사라졌지만, 이체내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많이 안타까웠어서 시간적여유를 많이 주고 천천히 갚으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더니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1년 2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25년도 1월부터 슬슬 천천히 갚아야되지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마저도 질질 끌다가 4월 30일에 새벽3시안으로 30만원을 갚고 5월5일에 남은 5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을 끝으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23년 5월 이후의 카톡내용은 지금 캡쳐해놓은 상태이고, 아는거라고는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보냈지만 카톡은 읽씹만하고 프사가 바뀌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괘씸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문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민사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50만원을 갚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어서 증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주소 입력란에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합니다. 해당 주소 보정 명령서 발급 받으셔서 주민센터 가시면 주민등록초본 발급해주니 초본 보시고 주소 보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을 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답변 내지 불송치 통지를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례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액이 50만원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인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이 적합합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도 송달 가능한 주소만 확보되면 법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 보정명령’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계약은 금전의 교부와 반환의 합의로 성립하며, 이체내역은 금전 교부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귀하가 차용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갚겠다”는 문구를 확보한 경우, 채무승인 증거로서 소멸시효를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므로 아직 유효하며, 지연손해금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상대방의 주소를 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 해제신청 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자동으로 소액민사로 전환되며, 귀하는 이체내역과 대화 캡처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채권추심 목적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면 ‘공시송달’ 절차로 대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압류·추심명령 신청으로 회수 절차를 이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