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돈을 공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거의 다 받아가긴 하는데 만약 50만원이라도 안갚을시에 상대방의 통장을 못쓰게 막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최대한 상대방이 돈을 빨리 갚을수있도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도과한 후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 즉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 등의 예금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미변제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을 설정하거나 기타 판결문을 통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