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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늘씬한딱새101
늘씬한딱새101

채권관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돈을 공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거의 다 받아가긴 하는데 만약 50만원이라도 안갚을시에 상대방의 통장을 못쓰게 막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최대한 상대방이 돈을 빨리 갚을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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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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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도과한 후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채권 즉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 등의 예금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미변제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을 설정하거나 기타 판결문을 통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