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사면법 제3조 제2호,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사면법 제9조, 사면법 제10조 제1항, 사면법 제10조의2 제1항).
따라서 광복절 특사와 같은 사면은 명문화된 고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국민 대화합이나 민생경제 회복 등 당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면 대상 범죄와 세부 요건이 새롭게 결정됩니다. 친척분께서 현재 수감 중이시라면 법적인 사면 대상자의 지위는 충족하시나, 무고죄와 같은 일반 형사범이 다가오는 특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추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면 단행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