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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고모님이 고령의 나이에 무고죄로 수감중이신데요. 다가오는 광복절특사 혹은 가석방에서 선처되서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헤서요.
연세가 올해 일흔여섯인데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가석방은 특사와 달리 법무부에서 한다하던데 일년에 몇 번 정도 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령의 연세라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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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면쉉자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고령인 부분은 가석방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감 중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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