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 가석방 심가결과는 언제쯤 알수 있나요

제 큰 이모님이 불리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이신데요. 이번 광복절 맞이하여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현재 법무부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올라가게되면 가석방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ㄱ항복절까지 열흘정도 남았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획인 가능한건가요? 확정되면 14일날 출소한다 들었는데 확정여부는 일주일 전이 7일쯤 확인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보통 매년 8월 초(7일~9일경)에

    열리며, 심사 결과는 8월 11일~13일 사이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석방 심사결과 등에 관한 질의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것은 예비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의 내용과 재범 위험 등을 새로 심사하므로 승인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는 통상적으로 출소 예정일에 임박하여 수용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