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가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A회사 재직중일때 주주33프로로 등재하려고함
퇴직하고 받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주주여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건 아니라
실업급여받는게 문제가 없을거같긴한데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너가 아닌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