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시, 물려받게 되는 유족 연금도 포기가 되는 것일까요?

어머님께서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약 5 년간 받고 계시다가,(월 36만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어머님께서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도 포기가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