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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YiHyeonYoung

ParkYiHyeonYoung

경기인천 지방광역 상호배려 (수도권)

1 : 그렇다면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는 상호배려율이 25%가 맞나요? 아닌가요?

2 : 만약 25%가 아니라면, 상호배려 율은 경기도랑 지방광역시 중에서 어디가 20%이고 어디가 30%인가요?

저희 집안 소개 : 저희 집은 서울이고 저희 친가와 외가의 집은 친, 외 둘다 경북의성 지방시골 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남자 장애인 입니다. 일단 질문할 것은 지방시골 지역 상호배려 여부의 궁금증 인데요.

예전에 제가 1턴전 질문을 해 봤었는데, 서울은 인구 수요가 많고 대표적인 지역이니 규정따라 (상호배려 0%) 가고, 지방시골은 물론 상황따라 다르지만 상호배려 할수도 (용서 되는 50%) 있고 서울과 같은 규정일수도 (용서 안되는 50%) 있대요.

2턴전 질문 했을때는, (용서 불가능)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 쌤 말로는 아무리 경기도 (서울의 외곽) 지역 이여도 회사에 지각을 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다했구요. (용서 가능) 포천 (경기도 시골) 의 한 편의점 직원의 말로는 포천이나 경기시골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싸움이 나도 시골촌이니 앵간해서는 좋게 해결한대요.

1~2턴전 질문의 답변은, 서울은 규정대로 가고, 지방시골은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와 대구는 중간 이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경기도·지방광역시 상호배려율이 25%, 20%, 30%처럼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각, 근무규정, 분쟁 처리 등은 각 기관·회사 내규와 법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 분위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식 제도상 서울·경기·지방광역시 간 차등 배려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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