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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102

투명한말102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고요 담뱃불도 끄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들어가서 저희집까지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이 추운겨울에 창문 다열고 환기 시키고 했네요ㅠ (참고로 저희집에는 8살 5살 아이들이 있습니다)그렇다고 싸울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처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