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고요 담뱃불도 끄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들어가서 저희집까지 담배연기가 들어와서 이 추운겨울에 창문 다열고 환기 시키고 했네요ㅠ (참고로 저희집에는 8살 5살 아이들이 있습니다)그렇다고 싸울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처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