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을 먹지못하게 이유없이 잠거버리는 행위는
같은마을에 사는 분들간에 분쟁이 생겨 수돗물을 먹지못하게 중간벨브를 잠그는 행위는 어떤법을 적용 처벌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 못먹게 하는 행위는 중요한 위법행위 인것같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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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195조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및 기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용음용수의 사용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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