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정신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와 펜션에 놀러 갔는데 강아지 전용 펜션이라 오프리쉬가 가능했던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두마리를 키우는데 첫날 둘째가 강아지 두마리에게 물릴뻔하여 바로 안아서 그 사고를 피했고 그 두마리의 견주는 암컷 수컷이며 같은 집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들 견주도 그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물진 않아요~ 라고 하셨으나 이를 드러내며 물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해서 계속 밖에 나가지 못했고 아침에 산책 해볼까? 하고 그 강아지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어서 조심스럽게 나와서 최대한 멀리서 산책을 하는데 몇 분 뒤에 그 강아지들이 보여서 둘째는 물릴뻔해서 안고 있었고 첫째는 엄청 순한 친구라 건들지 않겠지? 하고 바로 뒤에 서서 제 강아지 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암컷 강아지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길래 괜찮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마운팅을 했고 덩치가 2배가 되는 친구가 마운팅을 하니까 제 강아지가 싫었는지 계속 피했지만 힘에 밀려서 잡혀서 강제로 당했습니다 제가 둘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손이 하나뿐이였는데 마운팅 하기 전부터 계속 안으려고 시도했으나 저희 강아지가 겁을 먹으면 엎드리는데 계속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서 안기 힘들었고 그 견주는 옆에서 마운팅은 하지말아라~ 하는 말 하면서 떼려고는 했지만 한손으로 대충 떼려해서 쉽게 떼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수컷 강아지가 보고 죽일듯이 뛰어와서 저희 강아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 당하고 바로 안으려고 했지만 또 미끌려져서 살짝 떨어질뻔했던 사이에 암컷 강아지도 흥분을 했는지 서로 양쪽으로 공격해서 물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견주분이 수건으로 그 강아지들을 엄청 때렸고 때리는 소리에 놀라서 무서울정도였습니다 그 상황을 멀리서 제 친구가 목격했고 소리도 다 들었으며 물리는 장면도 봤다고 했습니다 둘째도 첫째가 물리는 장면을 봐서 그런지 그 당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첫째는 너무 놀라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친구와 함께 아이 상태를보고 다친곳들 확인 해봤는데 처음에는 2개가 확인 되었고 사진 찍어두고 상대 견주한테 가서 저희 아이 물렸다고 했더니 엥? 어디요? 라는 반응을 보였고 상처들을 보여드리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병원 다녀오시면 병원비 청구 하셔서 드리는 것 뿐이다. 라고 하셔서 그럼 오늘 24시 병원 가야할 거 같아요 라고 했더니 24시 병원은 돈 많이 나오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보다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 당시 저도 엄청 놀라있던 상태라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던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월요일에라도 갈게요.....라고 했지만 저희 친구가 옆에서 저희 강아지가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아이여서 견주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 알겠어요 하시길래 제가 핸드폰 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셔서 제 친구가 테라스에 있으니까 제 친구에게 병원 진단서 받아서 보내주시고 얼마 나왔는지 영수증 청구해달라 하셨고 걱정 하실까봐 말씀 드리는데 광견병이나 다른 예방접종은 다 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하시면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괜찮냐는 말도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하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병원 다녀와서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면서 문자로 병원에서 들었던 내용들 아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사과 해달라는 뉘앙스를 보였지만 병원비 계좌 이체만 해주시고 답장을 아예 안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 상처도 계속 봐야하고 계속 제 손으로 치료를 해줄 때마다 이 상황이 계속 떠오르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분은 잘못 되었다 라는 생각도 안 하시는 거 같고 오히려 돈 줬으니 끝이야 하는 느낌이라 바로 잡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이 문제는 반려동물 건강 코너가 아니라 법률 코너에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강아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점유자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 견주는 동물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의 강아지와 귀하 본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적절한 사과나 대응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목격자 진술 및 병원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고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