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 정지시키는 방법 여쭤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면 금감원이나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의심되니 계좌니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정지 시켜주나요?
증거자료 없이 그냥 상대방 계좌번호만 말하면 정지 시켜주는지 여쭤봅니다.
계좌 번호 정지시키는 악용과 관련된 사례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계좌번호 알아내서 전화해가지고 의심이 되는 계좌니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지금도 그러나요?
옛날엔 그냥 전화해서 말하면 해준다고 들었었는데 설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제대로 조사를 한 후에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번호 알아내서 의심이 된다고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은행에 상대방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부분을 신고하여야 정지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