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 오피스텔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중 오피스텔의 경우 붙박이장이나 옵션으로 되어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경매 인수시 자동으로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계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동적으로 인계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건일때 낙찰자 소유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 중 오피스텔의 경우 붙박이장이나 옵션으로 되어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경매 인수시 자동으로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계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동적으로 인계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건일때 낙찰자 소유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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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는 오로지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보일러 등과 같이 그 부동산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설비이고, 또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했을 때 그 부동산이 훼손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가전제품이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낙찰자 소유가 아닙니다. 낙찰자 소유로 변경하려면, 해당 제품들에 대한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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