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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홍학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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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동네에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이 있는되요.

저희가 이사 가고 싶은 오피스텔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로 경매 나온 물건 올립니다.

1차가 유찰이 되었고 매각 기일이 7월 31일인데.. 유찰은 알겠는데.. 매각 기일은 어떤걸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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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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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경매기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최저입찰가에 10%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가셔야 하며, 당일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게 됩니다.

  •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그 날에 법원에 가서 경매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이란 경매실시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입니다.

    법원의 의견으로서 법원 내 기타의 장소에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매각기일(경매 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며, 또한 법원은 매각기일(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기일은 경매에 있어서 매각(경락)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재판하기 위한 기일을 말한다. 매각결정기일(경락기일)은 매각기일(경매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09조).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하여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신청은 해당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오피스텔의 권리분석을 먼저하고


    그 다음 낙찰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경매기일 즉


    경매하는날 해당 법원에 가서 입찰 하시면 됩니다.


    모든게 처음 이시면 경매 대행 해주시는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 주고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 기일이란, 경매나 공매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할 때, 입찰이 진행될 날짜나 시간을 말합니다. 매각 기일은 매각 공고서나 기타 관련 문서에서 명시되며,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입찰 방법,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방법 등과 함께 안내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