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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국내주식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1년뒤에도 5000만원 비과세가 리셋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현재 기준으로 상장주식은 과세되지 않으며 금투세 도입시 일반 개인투자자는 5천만원 이상의 이익 발생시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에는 국내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지분을 제외하고 수익에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배당지급시 배당소득세,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2025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매년마다 리셋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이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1년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까지 입니다. 12월31일이 마감입니다. ...

  • 일단 지금은 국내 주식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금 투세가 적용 되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매년 수익에 대한 것이므로 그 다음 해가 되면 리셋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시작해서 그 해에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되면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연간 주식거래 차익, 이익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리셋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 금투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에 대주주를 제외한 경우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년 새로이 갱신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주식 5,000만원까지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는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이기에

    그 다음해가 되면 다시 한도는 리셋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적용되니 1년 뒤에는 다시 5,0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5,00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