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국내주식의경우 5000만원까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거래시 국내주식 매도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간(보통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도 이익이 월 1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장기간(보통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도 이익이 월 1회 3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2025년부터는 단장기를 떠나 연간5천만원가지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한 국내의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예정 중인 금투세에 대해서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5,000만원 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금투세를 의미하는데,
이는 25년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지분의 매각차이를 제외하고, 정책적으로 증시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장내거래분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입니다(대주주거래나 상장주식이어도 장외거래분은 과세)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모두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나의 계좌에서만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다른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계좌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예정되로 된다면 주식매매해서 5000만원 이상 이익을 보셨다면 5000만원 공제 후 추가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당
주식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 시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 14%와 주민세 1.4%로 총 15.4%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년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년 수익에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 원 까지는 14%의 세금이 발생하며,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6~4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데, 지금까진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 시 매도 가격의 0.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서래시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까지 국내주식은 여전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 제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즉,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일반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해당 기업의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투자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세금 말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 투세가 진짜 적용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