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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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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시 국내주식 수익5000만원 비과세는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도에 시행되는경우

국내주식의 5000만원 비과세는 유효한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기존대로 국내주식에 대하여 연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5,000만원까지의 양도차익은 계속해서 비과세로 유지될 것입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이 5,0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을 올리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율로는 3억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가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전에는 관련 뉴스나 공식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 사항에 대비하여 투자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유효합니다

    • 다만 1계좌에서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다른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 대상입니다

    • 즉 금투세 적용을할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고 나머지 계좌는 거래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공모주 청약시 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금투세 과세대상이고

      금투세는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금투세 시행 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수익이 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국내주식 수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안에 보면 국내 주식은 수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원이상 투자 수익 발생시 약 20%의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의 5000만원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각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5000만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로,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투자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수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주식시장자체가 좋지 않음에

    유예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떼어가서 나중에 돌려받는 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예 맞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 투세가 시행되든 안되든 간에 세금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냐 하면 고액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에서 얻은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되지만 국내주식의 수익 중 연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단, 이 5,000만 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내린다는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 비과세 한도 자체는 유효한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