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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국내주식의 배당금도 비과세 5000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세법이 헷갈리는데요.

국내주식의 배당금도 비과세 5000만원에

해당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금투세 시행이 또 유예되었고 폐지얘기도 있어 세금부과가 안될확률이 큽니다. 배당금은 별도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주식의 배당금도 비과세 5,000만원에 들어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5,000만원은 양도 소득 금액으로 5,000만원까지입니다.

  • 국내 주식의 배당금도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배당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 5000만원 비과세해주는 비과세종합저축이란거 있는데 이거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투세 시작되면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세가 비과세인걸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이거는 배당금과는 다릅니다. 주식팔아서 얻는 수익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도 비과세 5,000만원에 해당됩니다. 즉, 배당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000만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