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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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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은 5000만원이하는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실현으로 5000만원 이하일시

세금이 발생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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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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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금투세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유예기간으로, 내년부터 해당됩니다.

    올해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익실현으로 인한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내년 금투세 도입 시 말씀하신 5,000만원 이상 수익실현 시 세금부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직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아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수익에 대해 추가세금이 없습니다

    • 다만 모두에게 부과되는 거래세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주식은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시 과세한다고 했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수익을 올릴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에서는 1% 이상, 코스닥 종목에서는 2% 이상, 코넥스 종목에서는 4%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이익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받은 소득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며, 장외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서 5천초과 이익입니다. 즉 5억을 투자할수 있는 사람이 연 10프로 이익을 낸 것초과입니다

    그럴사람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에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수익 5천만원 이후의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1년 5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이 생겼을 경우, 20~25%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2025년에 시행(2년 유예) 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정부에서는 유예, 폐지, 수정 시행, 기본안 대로 시행 등 다양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라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아요! 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며 개인 투자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내 주식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 시행전이라 5천만원 이상 매매차익이 나도 세금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5천만원이상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