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은 얼마까지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실현이 얼마까지는
비과세로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5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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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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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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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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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1% 미만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장내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0%(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경우 2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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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