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31일) 1% 미만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장내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0%(과세표준 3억원 이상인 경우 2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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