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그러나 51만원이면 초과금액인 1만원이 아니라 51만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이 때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주식을 직접 대체출고하여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로 각 2개월 간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에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