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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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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 지인들에게 국내주식이나 미국주식 증여 시 세금이나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선물을 해줄까 하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제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나 애플같은 주식을 선물로 증여한다고 하면 세금이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나요??

증여금액은 30~80만원 정도입니다.

증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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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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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재산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액의 선물로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일 때 과세되지 않으므로 그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증여 방법은 증권사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주식계좌로 주식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자는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그러나 51만원이면 초과금액인 1만원이 아니라 51만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이 때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주식을 직접 대체출고하여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로 각 2개월 간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에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