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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배책보상받을수일까요?

제가 살고있는집은 친정오빠명의집이구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구요. 10년동안 화장실을 수리한적이 없어서 타일이 다 일어나고 깨져서 아이들이 다칠까봐,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2년5월달에 수리를 하였고, 불행하게 22년8월말쯤 관리실사람들이 아랫집에 누수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리업체를 불렀고, 당연히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고 하였고, 누수업체를 불렀습니다. 화장실에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세면대배관이였습니다. 아랫집에서 불편을 호소하여서 바로 진행하였고, 보험에 일배책을 접수 하였는데…전셋집이라며 거절당하고 종결됐습니다.최근에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서 알게되었는데..22년4월에 보험약관이 개정이 되었고 전셋집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전화하였고,또 보험사에서는 전세집이라고 종결시킨게 아니라 견적서를 받고 배관을 보고 노후배관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책임이라고 종결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후배관때문에 아닌거 같아요. 수리를 하였다. 안전과 누수예방으로 그러니 보험회사는 또 업체책임으로 밀더라고요? 업체 책임으로 하자니 수리직후 바로 누수가 된게 아니였다. 라고 했구요.금감원사례를 보니 다른사람들은 아랫집 피해는 일배책 보상받았던데…전 왜 사진조차 받지도 않고 종결을 시켰냐고 하니, 추가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두라고요.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분쟁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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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오빠가 지금 문의주신 동생집을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하여 동생이 거주중인 집의 주소를 지정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든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임차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금의 보상청구에는 다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분쟁이 일어날까요?

    : 분쟁이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에 해당되고,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리를 하였다면, 해당 배관을 수리한 것인지, 해당 수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배관자체의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 횡포를 당하셨군요. 일배책특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일배책특약의 손해율이 높아질까봐 그런 듯 싶습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므로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시고 같은 내용으로 금강원에도 민원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마시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들 잘못을 인정 안할꺼거든요.

    민원을 쓰실 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마 보험사 사이트에 민원을 올리시면 일주일내로 연락이 가실꺼에요. 그때 보험사에서 하는 말을 듣고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전세집도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종결된 건 아쉽습니다. 노후 배관 문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수리 후 바로 누수 발생이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준비해서 보내면 대부분 일반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 누수의 원인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노후화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듯 하며 세면대배관 수리에 대한 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다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