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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후루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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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한국나이 21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대학 등록금 15% 공제)

얼마 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름 아닌 연말정산 떄문이었는데, 제가 성년이 되어 (06년생, 올해로는 20살이 아닌 21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 속해있고, 공제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둘 중 어느 표현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아서 쓰면 좋기 때문에 인증을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없이 인증을 완료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께서 저의 지난 1년 간 총 지출 금액과 간단한 내역을 한 눈에 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캥기는 것이 없다면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 1년 간 성인이 되어 용돈도 받고, 직접 돈도 벌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학생 때는 없던 고정수입이 비교적 크게 들어오니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써댄 것이죠.

어휴.. 정말 후회되고 원금회수가 간절하나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대충 제 명의의 카드 사용 총금액이 700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25년 1월에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노트북도 새로 사고, 집에서 사용할 모니터도 샀던 지라 270만원 정도는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쳐도, 제가 사적으로 사용한 총 금액은 430만원으로 여전히 20살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즈음 부모님이 이 총금액을 보시고 "너 이게 뭐야."라며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방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동의를 철회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모님이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원래라면 없을 손해를 좀 크게 보게 되나요?

일단 저는

1. 제가 용돈, 3.3%를 떼고 받는 아르바이트비를 더해도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아닙니다.

2. 대학 등록금은 지난 1년간 대충 730만원 정도 나왔으며, 이는 모두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주셨습니다.

1번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정량보다 많이 낸 세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므로 딱히 돌려받을 것이 많지도, 크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2번 사항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었고, 등록금을 대신 납부할 시 1년 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달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취소 버튼을 누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방금 한 짓이 (정보 제공 동의 철회)큰 과오일까요?

대충 1095000원을 공제받는 것인데, 이게 옆집 개이름은 아니니까요..

지금 아주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안 혼나겠다고 수작질을 부렸다가 큰 손해를 끼친 것 같아서요. 소탐대실...

좀만 더 알아보고 실행할 걸 그랬습니다.

이전 동의 건을 철회한 지라 복구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기간은 벌써 11일이 지난 시점이라 막막합니다. 여기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 제공 동의 요청이 지금이라도 받아질까요?

손발이 너무 떨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등록금 영수증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며 혼날 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25년도 3.3%사업소득이 100만원(수령액 기준 약 300만원)을 초과하면 어차피 자녀에 대한 공제는 못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며, 동의를 철회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부모님께 전달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