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 자진신고 하려는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르겠어요..
사회초년생 좀 도와주세요..
친척 삼촌에게 대학교 다니는 20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달마다 85만원 용돈받았어요
달마다 받은 금액을 계산해보니 총합 7천이더라고요.
질문1. 무 신고 가산세는 얼마에요? 찾아보니 납부세액의 20%라던데
7천-1천(공제)= 6천. 6천의 10% 해서 6백(증여세)
무 신고 가산세는 6백의 20%인가요?
질문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얼마에요? 찾아보니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2.2/10000이라던데
달마다 받았기에 "경과일 수"가 다른데, "미납세액"을 85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5년 2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용돈 받았고, 오늘은 25년 6월 22일이니
"경과일 수"는 4달 12일 해서 132일인가요?
"미납세액"은 6백일까요 vs 6백(증여세)+6백x20%(무신고가산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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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신고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천만원을 초과한 이후 증여받은 시점부터 매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