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0세 사업하는 삼촌이 85세 엄마에게 매달 5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시는데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보고싶습니다.

80세 사업하는 삼촌이 85세 엄마에게 매달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시는데 이 돈으로 엄마 주간보호센터 비용 17만원 매달 병원비와 약값 20만원 그리고 쿠팡에서 어머님 생필품과 기타 제품 구매로 13만원 정도를 소비하는데 매달 받다 보니 받은 총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고민되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어보이나, 병원비나 약값 생필품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이 없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저 정도 규모 수준은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등에 대한 생활비 및 의료비등은 비과세대상입니다.

    연세와 소득수준을 고려할때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럴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약 세무서가 소명 요청을 하는경우 병원비 영수증등을 제출할수 있으면 되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