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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7.22

증여를 통한 상속과 매매방법을 통한 상속시 어느쪽이 세금 적으로 유리한가요?

부모님의 농장을 제가 인수하려는데요 당사자간 현금거래후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의 방법과

공시지가로 저렴한 가격에 부모 자식간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이전 두가지 상황에 대하여

어느쪽이 세금 비용적으로 유리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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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시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매매거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금거래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양도가/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하며, 증여의 경우 수증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및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세금 비교가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참고로 상속vs증여의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농장의 증여는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감면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엄밀하게 규정되어있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