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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사가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해..
입주가 3개월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날짜가 밀리면 법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설사 즉 시행사과실이 아닌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이라면 시공사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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