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2021. 01. 31. 20:38

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불이익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도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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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4대 보험 은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별히 임금과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2. 0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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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1. 3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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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2021. 01.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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