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불이익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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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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