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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불이익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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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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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4대 보험 은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별히 임금과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