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계산할 때 분단위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 알바처가 수기로 알바시간을 작성하는데 사장이 알바시간을 계산할 때 30분을 초과해야지만 0.5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0분대의 시간을 없애거나 4~50분의 시간을 30분으로 줄여버리는데 이 단위의 시간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또 수기의 알바시간 종이가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임의 정산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나, 그 버려진 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또한 근로한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연장근로시간이 합의된 근로라면 분 단위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분단위 시간을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문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적어는 문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임금산정시 분단위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0분 미만이라고
임금산정시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분단위 계산 누락 시 문제점 알바 시간 계산에서 분단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급여가 부족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을 초과한 시간을 0.5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0분을 없애거나 40~50분을 30분으로 줄이는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분 단위로도 계산해야 합니다. 30분 이상을 0.5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기 알바시간의 증거 효력 수기로 작성된 알바 시간표는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