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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개미새254
고요한개미새25422.01.27

알바 휴게시간 1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하루 소정근무시간은 6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고

출퇴근 및 휴게시간은 컴퓨터 큐알코드로 기록하여 본사에서 월급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휴게 종료를 1분 늦게 기록하여 휴게시간이 31분으로 기록 되었을 때 소정근무시간 6시간을 다 못채워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기록은 5.98시간으로 되어있고 1분 늦은 만큼 제가 돈을 덜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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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무시간은 6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고

    출퇴근 및 휴게시간은 컴퓨터 큐알코드로 기록하여 본사에서 월급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휴게 종료를 1분 늦게 기록하여 휴게시간이 31분으로 기록 되었을 때 소정근무시간 6시간을 다 못채워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기록은 5.98시간으로 되어있고 1분 늦은 만큼 제가 돈을 덜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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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휴수당을 걱정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다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분 근로시간이 적어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사와 귀 근로자간에 정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귀 근로자께서 휴식을 취하였다면 그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회사에서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휴게시간이 과다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있겠으나, 귀 질의의 경우라면 회사가 불이익을 가하는 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분을 채우지 못했어도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퇴직금,주휴 등에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1분에 대한 임금 차감은 가능하지만, 그 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휴게 종료를 1분 늦게 기록하여 휴게시간이 31분으로 기록 되었을 때 소정근무시간 6시간을 다 못채워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기록은 5.98시간으로 되어있고 1분 늦은 만큼 제가 돈을 덜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까지 문제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상 분단위 급여가 쪼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1분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와는 별개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고의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회사 내규상으로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