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승환변호사께 다시질문요......합의를 하자는 것은 ....
앞서의 질문에 이어서 입니다..............회사의 광고건에 대한 것입니다.고소를 취하하라고 합의하자는 거네요
광고가 이루어진 뒤에 주기로 했던 보상을 회사의 유권해석으로 안주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전 댓가를 한것이라 보상을 달라는 것이고 금액은 이미 산정(회사의 제시내역)이 되어있는 것이고요.저 말고도 보상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흥정을 하는 것이 정말 속상하네요.
회사에서 합의 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돈을 적게 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궁금해요
글구 고소를 취하하고 나서 회사로 전화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것도 원래 취하가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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