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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이승환변호사께 다시질문요......합의를 하자는 것은 ....

앞서의 질문에 이어서 입니다..............회사의 광고건에 대한 것입니다.고소를 취하하라고 합의하자는 거네요

광고가 이루어진 뒤에 주기로 했던 보상을 회사의 유권해석으로 안주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전 댓가를 한것이라 보상을 달라는 것이고 금액은 이미 산정(회사의 제시내역)이 되어있는 것이고요.저 말고도 보상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흥정을 하는 것이 정말 속상하네요.

회사에서 합의 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돈을 적게 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궁금해요

글구 고소를 취하하고 나서 회사로 전화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것도 원래 취하가 먼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상황이 그렇다면 소송을 통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면이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하고 소송은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질문자께 광고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께서는 이에 대한 용역 비용 42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경우 상대방 회사는 광고의 내용 등 계약의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탁업무를 약정에 따라 수행한 것이 맞고, 이를 적절히 증명할 방안이 있다면 받아야 할 금액 전액(420만원)과 지연이자(상인간 6% 및 소촉법상 이자12%)까지 전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소송계속 중 조정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의 1/4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점이 있어 보이며,

      반드시 합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을 확인 하신 이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회사 측은 합의금을 애초에

      지급할 생각없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기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