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1/28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