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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소쩍새14
신중한소쩍새1422.05.22

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이고, 업무 처리 중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이 누락되어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전 퇴직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퇴직금 지급관련 서류 작성이 불가하였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였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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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 비율을 참작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해당 사항은 인사노무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사견으로는 사건 전후관계로 보아 배상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일이므로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회사가 그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회사로 부담이 됩니다.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퇴직자와의 연락 부재 등으로 서류작성이 불가하였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일차적으로 지불해야하고,

    해당 책임을 물어서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는 별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라면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업무 중 발생한 실수라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한 후 과실비율대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된 이후라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