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혼인신고후에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전세 거주), 결혼 예정인 예비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 예정인 아내 명의로 아파트 1대가 있으며, 아내 아버님 명의로 아파트 1대가 있어 현재로서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입니다.

아내는 소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현재 매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아내+아버님)이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되어서 결혼식전 혼인신고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빠른 시일내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매각해야하는데, 무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 신청이 완료 되면, 완료된 시점에 바로 저랑 아내는 즉시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적용 없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후 청약을 넣는데, 혼인신고후 잠시 아파트를 소유했던 과거 이력이 있으면, 청약 신청시 불리함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특별분양 관련해서는 해당 분양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관련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